지배구조

제 1장 총칙

제 1조상호

본 회사는 삼성물산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AMSUNG C&T CORPORATION 으로 표기한다.

제 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음식점업
  • 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및 컨설팅업(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골프장·체육시설·수영장 및 그 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동물원·식물원 및 박물관 운영업, 영화·비디오제작 및 상영업,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만화영화·광고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서비스업, 유선 및 위성방송업, 프로그램공급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 동물판매업, 유선사업)
  • 3. 도매, 소매업, 통신판매업, 수출입업, 주유소 운영업
  • 4. 제조·보관·판매업 및 컨설팅업(식품제조·가공·운반·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주류제조·판매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식품접객업,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 즉석판매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제조·수입업,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모방적 및 모제품 제조·가공·판매업, 의류제품 제조·판매업, 가구 및 기타 가정용품 제조·판매업, 화장품의 제조· 수입·판매업)
  • 5. 운수업, 주차장운영업, 창고업(일반, 냉장 및 냉동, 농산물, 기타)
  • 6. 교육서비스업(직원 훈련기관 및 차량 직업훈련학원, 유아교육기관,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체험학습교육시설, 사회교육시설,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7.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서비스업, 수목피해 진단·처방·치유(방제포함)사업, 도시림등 조성 관련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생활림 조성·가로수 조성사업, 영림업 및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8. 각종 기자재 제조·판매, 관련공사 및 컨설팅업(소방시설, 건축자재, 공기조화장치, 승강기, 전기, 정보통신, 태양열·빙축열·수축열· 재난방지·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환경관련사업, 온실가스 감축관련사업,조명기자재, 태양광·연료전지·히트펌프사업)
  • 9. 건설업(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조경공사업, 토공공사업, 설비공사업, 인테리어공사업, 해외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하천수질정화사업, 산업플랜트 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문화재수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석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관리업)
  • 10. 삭제
  • 11. 부동산업(임대, 공급, 중개 및 관련 서비스업, 주택관리업)
  • 12. 사업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광고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물질성분검사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시설경비업)
  • 13. 수의업
  • 14. 공공서비스업(하수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예식장업, 자동차수리업, 승강기수리업, 토양정화처리업, 지하수정화업)
  • 15. 전기업(발전업, 송·배전 및 판매업)
  • 16. 보험 대리 및 중개업
  • 17.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여행사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제회의, 행사 및 전시회 기획, 대행업, 국내여행사업, 주차장 운영업)
  • 18. 폐기물처리업
  • 19. 폐수처리업
  • 20. 신·재생에너지사업
  • 21. 에너지공급사업(집단에너지사업,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 열공급사업)
  • 2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환경컨설팅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23. 해륙물품의 판매업 및 동 대행업
  • 24. 공산품의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및 동 대행업
  • 25. 편물의 원료와 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 26. 봉제품 및 스포츠용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 27. 피혁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 28. 토목, 건축자재의 제조 및 동 판매업
  • 29.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 및 동 판매업
  • 30. 해운업
  • 31. 광산개발업
  • 32. 군납업
  • 33. 해외공사 수주업
  • 34. 운수보관업
  • 35. 석유, 천연가스 등 국내외 자원 개발 및 동 판매업
  • 36. 석탄 저장 및 동 판매업
  • 37. 공업소유권의 알선 및 판매업
  • 38. 기술도입의 알선 및 판매업
  • 39. 독극물 수출입업 및 동 판매업
  • 40.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 41. 정보의 처리, 제공 및 동 판매업
  • 42. 출판물·영상의 제작 및 동 판매업
  • 43. 유선방송업
  • 44.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 45.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 46. 선박건조, 수선 및 동 판매업
  • 47. 체육시설의 건설 및 운영업
  • 48. 교육사업
  • 49. 자동차 판매업
  • 50. 자동차 수리업
  • 51.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 52. 차량용 연료소매업
  • 53. 운수장비 임대업
  • 54. 기타 금융업
  • 55. 철강 및 비철금속 강판의 가공, 판매, 유통업
  • 56. 학원사업
  • 57. 문화예술 서비스업
  • 58. 다음 각 호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
    • ① 토목, 건축, 도로포장, 철강재 설치, 전기냉난방 공사업
    • ② 항만건설 및 준설업
    • ③ 매립업
    • ④ 조경공사업
    • ⑤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업
    • ⑥ 소방설비공사업
    • ⑦ 기계설비공사업
    • ⑧ 특정열사용공사업 및 가스시설 공사업
    • ⑨ 문화재보수업
    • ⑩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⑪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 ⑫ 수질,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 59.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 60. 해외건설업 및 해외개발사업
  • 61. 수송 및 건설장비와 동 관련부품의 제조, 판매, 수리 및 임대업
  • 62. 임산, 과수, 원예, 축산업
  • 63. 주택의 건설, 매매 및 임대업
  • 64.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65. 종합리스업
  • 66. 자동차 및 동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부문에 대한 투자
  • 67. 중화학 및 전자공업분야 사업
  • 68. 군관용물자납품업 및 국군 및 주한외국군 건설 군납업
  • 69. 각종 기계, 장비, 부품의 제조, 판매, 수리 및 임대업
  • 70. 경량골재의 제조 및 판매업
  • 71. 자동차 및 중기의 임대 및 정비업
  • 72. 상가운영 및 임대사업
  • 73. 발전사업, 도시지역난방, 공업단지집단 에너지 사업
  • 74. SOFTWARE 개발 및 판매업
  • 75. 조립식 건자재 생산 및 판매업
  • 76. 주차장과 복합환승센타 및 동 관련 편의시설 운영
  • 77. 도시철도사업
  • 78. 골재채취업
  • 79.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
  • 80. 공동주택관리업
  • 8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82. 환경영향평가대행업
  • 83.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업
  • 84. 시설물유지관리업
  • 85. 항만, 철도, 공항, 교량, 터널, 도로, 터미널 및 동 관련 편의시설 운영
  • 86. 부동산 분양·임대 대행업
  • 87. 회원권 분양 대행업(콘도, SPORTS, 골프등)
  • 88. 주차관제장비 수입, 판매
  • 89. 교통영향 평가 대행업
  • 90. 시설물 안전 진단업
  • 91. 해상 구난업
  • 92. 유료노인복지사업
  • 93. 음반·테잎 제조 및 판매업
  • 94. 농·수·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
  • 95. 신용판매 금융업
  • 96.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 97.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98. 위락시설의 건설, 운영업 및 임대업
  • 99. 측량업
  • 100. 건설용역업
  • 101. 기업인수 및 합병 주선업
  • 102. 복합운송 주선업
  • 103. 화물운송 대행업
  • 104. 화물중개 및 대리업
  • 105. 도로화물 운송업
  • 106. 인터넷 사업

    • ① 인터넷 유통업
    • ② 인터넷 경매업
    • ③ 인터넷 방송업
    • ④ 인터넷 헬스케어사업
    • ⑤ 인터넷 캐릭터개발 및 판매업
    • ⑥ 인터넷 광고업
    • ⑦ 기타 인터넷 관련 사업
  • 107. 전자화폐업
  • 108. 별정통신업, 전기통신사업 및 정보통신사업
  • 109. 토양정화업
  • 110. 지하수정화업
  • 111. 도시개발, 도시재생, 복합개발등 부동산개발업
  • 11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건설·운영업
  • 113. 신·재생에너지사업

    • 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업
    •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조립, 설치 및 판매업
    • ③ 신·재생에너지 원료재배, 저장, 가공, 유통업
    • ④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 114. 담수설비, 상하수도설비, 폐수처리설비 등 물 관련 설비의 제조, 판매, 건설 및 운영업
  • 115. 전 각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대되는 사업일체 및 투자

제 3조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공고방법

본 회사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인「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 2장 주식

제 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주로 한다.

제 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

제 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1.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한다.
  • 2.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 3.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 4.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의 배당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우선배당금에 보통주식의 배당금을 추가하여 배당한다.
  • 5.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6.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7.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 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8.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8조명의개서대리인

  •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9조삭제

제 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1.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경영권 보호, 국내외 금융기관·투자자·제휴회사 등에게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장 기타 자본조달 등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9조의2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 1.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한도까지로 한다.

      가.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당해 주식의 권면액

    •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5.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행사 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 6. 제5항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7.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로 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본 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② 본 회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조삭제

제 13조삭제

제 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1.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개월간의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2. 본 회사는 매년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장 주주총회

제 15조소집

  • 1. 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2. 전항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3.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3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한다.

제 17조의장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2.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7조의 2의장의 질서유지권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8조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 19조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 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전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제 21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장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제 22조이사

  • 1.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4인 이하를 두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차회의 정기주주총회까지 충원을 보류할 수 있다.

제 23조이사의 선임

  • 1.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2.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 또는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본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혈연적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되고 기타 법규 등에서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제 24조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2. 보선에 의하여 선임이 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 25조이사의 직무

  • 1. 대표이사는 법률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본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4.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조의 2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조대표이사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본 회사는 그 외에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출한다.

제 27조이사회

  • 1.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집행을 결의한다.
  • 2.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28조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28조의 2위원회

  • 1.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경영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감사위원회
    • 4. 내부거래위원회
    • 5. 보상위원회
    •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0조, 제27조 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이사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제 28조의 3경영위원회

  • 1.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 2.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8조의 4감사위원회

  • 1.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시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4.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5.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28조의 5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1.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이사회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6.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8.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28조의 6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8조의 7준용 규정

제22조 제2항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9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2.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0조이사회의 결의

  •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1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2조삭제

제 33조삭제

제 34조삭제

제 3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1.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그 한도를 정한다.
  • 2. 이사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제 36조삭제

제 5장 계산

제 37조사업년도 및 결산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매년12월 말일의 연1회로 한다. 단, 창립당시의 사업연도는 그 익년 12월 말일까지를 제1기로 한다.

제 3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1.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대차대조표

    • ② 손익계산서

    • 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2.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①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②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7. 제6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제 38조의 2이익금 처분

  • 본 회사의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② 기타 법정적립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적립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⑥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39조이익배당

  •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39조의 2중간배당

  • 1.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하여 6월 30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4.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③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④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⑤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⑥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5.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0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1.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 6장 사채

제 41조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1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주주 배정에 관하여는 제7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 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다만,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8,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8,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6,3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200억원은 제7조에 따른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6. 제1항의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 7. 제39조의2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1조의 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7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 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다만,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8,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8,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4.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당해 사채의 액면 총액 중 6,3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200억원은 제7조에 따른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6.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직전 영업연도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 7. 제39조의2 제1항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1조의 4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41조의 5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 제8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7장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 42조내부거래의 승인

  • 1.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과의 동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사회는 제1항의 거래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영판단을 하여야 한다.
  • 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상법 제542조의9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상법상 특수관계인과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 상대로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2015.3.13)

제 1조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진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 2조

본 회사는 적당한 시기에 문화사업 및 육영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13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상용범위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진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 5조사외이사에 관한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6조상장을 위한 모집을 위한 경과규정

본 회사의 주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날까지 이 정관 제10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둔다. "4. 본 회사가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부 칙 (2019.3.22)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항, 제8조 제3항, 제13조,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사칙 제 1호

  • 서기 1963년 12월 23일 제정
  • 서기 1966년 8월 20일 개정
  • 서기 1967년 11월 12일 개정
  • 서기 1967년 12월 15일 개정
  • 서기 1968년 10월 1일 개정
  • 서기 1974년 10월 7일 개정
  • 서기 1975년 2월 14일 개정
  • 서기 1976년 2월 12일 개정
  • 서기 1976년 10월 10일 개정
  • 서기 1977년 8월 26일 개정
  • 서기 1978년 2월 14일 개정
  • 서기 1979년 2월 27일 개정
  • 서기 1979년 12월 26일 개정
  • 서기 1980년 2월 15일 개정
  • 서기 1981년 2월 14일 개정
  • 서기 1981년 9월 14일 개정
  • 서기 1982년 2월 16일 개정
  • 서기 1982년 2월 16일 개정
  • 서기 1983년 2월 14일 개정
  • 서기 1984년 2월 15일 개정
  • 서기 1985년 2월 15일 개정
  • 서기 1986년 4월 14일 개정
  • 서기 1987년 6월 15일 개정
  • 서기 1989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1990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1991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1992년 2월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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