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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건설부문

삼성물산은 고객, 임직원, 근로자 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이자 행동의 기본원칙으로 실천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Safety First 문화를 선도한다.
안전보건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가치임을 인식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실천한다.

  • 경영진은 안전보건 경영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이의 실천에 솔선수범 한다.
  • 안전보건 가치와 목표를 경영진으로부터 근로자까지 공유하고 실천한다.
  • 작업전 위험요소는 반드시 확인하며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 즉시 해결한다.
  • 임직원과 근로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육훈련과 학습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한다.
  • 안전이 모두의 일상에서 실천되고, 서로 참여와 실천을 독려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본 안전보건 방침을 근간으로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는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한다.

상사부문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안전환경보건 가치를 최우선으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지역사회의 안전·환경과 건강을 확보하며 고객에게는 최적의 사업솔루션을 제공하는
Global Value Creating Company로서 책임을 준수한다.
이에 하기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신뢰받는 기업문화를 구축한다.

  •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환경보건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 안전환경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한다.
  •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속 가능한 親환경 사업을 추진한다.
  • 임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의 안전 문화를 구축한다.

패션부문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Global Lifestyle
Innovator로서, 고객과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과 건강보호를 회사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과 보건을 모든 가치에 최우선한다.
  • 국내외 안전보건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장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 지속적인 안전 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한다.
  •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정보 등을 제공한다.
  • 협력회사와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상기 방침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리조트부문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경영진과 임직원, 협력사 모두가
다음 활동을 극적으로 실천한다.

1. 안전 최우선

“안전을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

  • 회사 업무 수행 시 공기, 손익, 안전 등의 다양한 업무가 상충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는 ‘안전’으로 한다.
  • 임직원,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선진 안전문화를 조성한다.

2. 원칙 준수

“롤과 프로세스는 반드시 지킨다”

  •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한 그 이상의 강화된 사내 기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 임직원,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선진 안전문화를 조성한다.

3. 적재 적소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 배치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 필요한 역량, 전문지식을 교육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정보보호

  •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COVID-19 팬데믹 이후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IT서비스 및 고객정보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비는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기업은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투명한 관리를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 사회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삼성물산주식회사는 정보자산과 고객정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고객과 주주,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게 우리 회사의 IT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정보보호 방침을 제정하여 선포함으로써 정보보호에 대한 회사와 임직원의 행동 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삼성물산주식회사는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삼성물산주식회사는 고객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삼성물산주식회사는 항상 IT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한다.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정보보호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활동을 적극 실천한다.

삼성물산주식회사는 평소에 정보보호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여 예방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정보보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삼성물산주식회사는 임직원들이 정보보호 방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담부서와 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함은 물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호 의식제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주식회사는 급변하는 IT업무 환경에 걸맞는 우리의 실천의지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사회와 고객에 보답하는 정보보호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협력회사 행동규범

서문

삼성물산은 협력회사의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 기준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은 협력회사와 삼성물산 간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하 “규범”이라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의 협력회사는 사업장 소재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 받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규범은 삼성물산이 협력회사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범의 적용은 삼성물산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대한 설계, 판매, 제조 또는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을 포함합니다.


본 규범은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 협력회사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인권·노동

협력회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강제근로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제근로자,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속박포함)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미성년 근로자 보호

아동 근로자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동"은 15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협력회사는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통해 아동 근로자 고용을 바로 중지하고 고용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령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실습생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경우 현지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잔업,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 준수

주당 근로시간은 해당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초과근로 시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준 및 항목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내역이 기록된 서면,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차별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기회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조합원 신분, 결혼여부 등에 근거하여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력회사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협력회사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환경

협력회사는 제품/서비스 생산 등 회사 업무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

근로자가 잠재적 안전위험요인(예: 감전, 화재, 추락위험 등)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 안전한 작업절차(잠금장치, 보호장치) 구축과 동시에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작업에 맞는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하여 불안전한 요소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비상사태 대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절차 등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비상대피훈련, 탈출시설, 화재감지 및 소화장비확보, 복구계획을 포함한 비상사태 계획과 대응절차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및 질병예방

근로자의 산업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해인자 노출저감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 통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안전관리

제조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상해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물리적 보호장치, 연동장치, 방벽 등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위생시설 제공

근로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시설을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근로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련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폐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폐기물은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생산 프로세스 또는 공법의 개선, 폐기물 등록/관리 강화, 설비공정의 변경, 원료대체, 자재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해물질관리

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및 기타물질들을 파악하고, 반드시 안전하게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폐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물질의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폐수 및 고형폐기물

협력회사는 고형폐기물(비유해성)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 저감 및 폐기/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의 다양한 활동, 생산공정, 위생시설에서 발생된 폐수와 고형폐기물은 그 특성을 파악하고, 규제에 따라 관리/처리한 뒤 배출/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수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파괴물질과 생산 활동에서 발생된 연소부산물은 그 특성을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법규에 따라 관리/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제품 내 물질규제 준수

협력회사는 사용 자재 등 물질에 대한 재활용 및 폐기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물질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우수관리

협력회사는 체계적으로 우수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된 폐수의 불법배출과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오염물질의 우수관거 유입을 방지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공정 및 공법의 선택에 있어, 우선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합니다.

윤리경영

사업장 운영에 있어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은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삼성물산은 협력회사가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렴성

협력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또한 반부패 법규준수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집행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부당이익금지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허가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부적절한 이득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가치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허가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협력회사의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적재산보호

지적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삼성물산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분쟁광물 관리

제품내 사용되는 광물이 분쟁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광물의 원산지, 거래 제련소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분쟁지역 광물 사용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회사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